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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계속해서 허용하기로 했어요. 원래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기로 했는데, 1년의 계도 기간을 주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는데요. 이 계도 기간 종료를 2주 남기고 종이컵은 제도를 아예 철회하고, 종이 빨대는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을 하기로 했어요.
환경부는 다른 국가에서는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규제하지 않고, 플라스틱 빨대보다 종이 빨대 가격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종이컵 사용 규제는 프랑스, 독일 등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고 프랑스는 올해부터 식당 내 다회 제품만 사용이 가능하고, 독일은 식당 안은 물론 배달 서비스에서도 일회용 컵과 식기 사용이 불가능해요. 게다가 환경부를 믿고 종이 빨대 생산업에 뛰어들었던 중소기업들은 줄 도산 위기에 내몰렸어요.
https://www.fnnews.com/news/202311121614120263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25846635806048&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11221480003574?di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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