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h]4월부터 바뀌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2023-02-09


이번 개정법은 10년 만에 바뀌는 것이고,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동물보호법은 현재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쫓아오지 못해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볼게요!


  1. 시골개 2m 미만 줄 금지
    반려동물을 2m 미만의 짧은 줄에 묶어서 사육하거나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시간 사육하는 일이 금지됩니다. 또한 소유자의 집이 동물을 사육하는 곳과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동물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만 합니다.

    먹이를 주지 않거나 관리 소홀, 폭행 등으로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수강 이수를 해야 합니다.


  2. 열악한 시설 보호소 퇴출
    개, 고양이 등 보호동물이 20마리 이상 기르는 경우 민간 동물 보호시설로 신고해야 합니다. 보호시설은 보호실 격리실, 사료 보관실 등을 두고 CCTV를 설치해야 해요. 다만, 이 법은 시설 보완을 위해 2년간 유예기간이 있어요.


  3. 사육 포기 동물 지자체 인수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요양, 병역 복무,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손상의 경우 지자체가 해당 동물을 인수할 수 있어요.


  4. 학대동물 격리
    기존에 학대동물을 구조한 뒤에 소유자로부터 3일 이상 격리되었는데 앞으로 5일 이상으로 기간이 연장되었어요. 아울러, 소유자가 학대동물 반환을 요청할 때 재발방지를 위해 사육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됩니다.

    학대 행위 범위도 넓어져서 기존에는 신체적 학대만 다루었다면 이제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까지 포함되었어요.

    아쉬운 점은 최대 5년간 동물 학대 행위자들은 동물 사육 금지 처분을 명할 수 있던 기존 조항이 범죄자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삭제되었어요.


  5.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실험동물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은 동물을 대상으로 동물실험을 금지합니다. 지난 2019년, 수의대에서 개시장에서 개를 사와 산과실험에 동원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일을 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야기하는 동물실험을 이미 시행 중인 40개국과 같이 한국에서도 금지되어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법이 추가되었지만, 이번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는 축산, 실험동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아 동물보호법의 갈 길은 앞으로도 멀어 보여요.



https://donghaemul.com/story_animalrights/?idx=263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79481

https://press.uos.ac.kr/news/articleView.html?idxno=13318

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human_animal/1040746.html

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companion_animal/1076349.html

https://www.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211231720001

https://www.mafra.go.kr/home/510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5MiUyRjU2NDE0MiUyRmFydGNsVmlldy5kbyUzRg%3D%3D

https://www.mafra.go.kr/home/5039/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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